朴대통령 태반주사 등 처치 첫 확인…'보안손님' 통한 비선진료 의혹도 여전

[the300](종합)"수면제도 처방, 먹진 않아…간호장교 2명 인터뷰 전 접촉"

정영일 지영호 기자 l 2016.12.06 00:15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5/사진=뉴스1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백옥주사와 태반주사, 감초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청와대는 그간 해당 주사가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해명해왔다. 이 의무실장은 그러나 "미용목적으로 처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에게 불면증 약을 처방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이 의무실장은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은 부속실이 지정한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신분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혀 '비선 진료' 의혹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간호장교 2명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직전 이 의무실장과 접촉한 사실도 밝혀졌다. 

◇"朴대통령, 백옥·태반·감초 주사 맞아"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박 대통령에게 태반이나 백옥, 감초 주사를 놓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치가 됐다. 처방에 포함된 부분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태반주사의 경우 박 대통령가 주사를 맞았고 감초주사와 백옥주사의 경우 10명 안팎의 청와대 직원도 처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구입한 태반주사를) 박 대통령이 모두 맞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태반주사를 환자로써 처방받은 사람은 청와대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주사들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이 실장은 "대통령의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용 목적에 처방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주사들이 꼭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력 강화나 건강 관리, 빠른 회복 등을 위해 처방이 되는 약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면증 약을 처방한 적이 있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처방한 적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드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몇 번이나 불면증 약을 처방했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많지 않다. 10번 이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전혀 수면제를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간호장교 2명, 언론 인터뷰 전 접촉"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간호장교 조모 대위와 신모 대위가 하루 간격으로 언론 인터뷰에 임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위와 신 대위가) 인터뷰를 하려는데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하라고 했다"며 "통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이 실장의 발언에 대해 "텍사스와 원주에 있는 사람이 하루 간격으로 인터뷰를 해도 되냐고 전화가 온 것"이라며 "그동안 가만히 있던 간호장교가 하루 간격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무실장은 "언론 의혹이 간호장교에 집중돼 있던 시점"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9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어느 누구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직후 그동안 언론에 나서지 않은 두 간호장교가 나란히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청와대 발언과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 별도의 지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신 대위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조 대위는 다음날인 30일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군병원에서 각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조 대위와 신 대위가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 당시 직속 상관이었다.

◇"세월호 당일에는 처방없어"…'보안 손님' 의혹은 계속 

이 실장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주사제나 수면제 등의 처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히 세월호 당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당일 주사제를 맞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데리고 있는 간호장교는 제 통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며 "(간호장교인) 조모 대위는 주사를 놓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관저에만 있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관저 경호부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며 "의무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하기 위해 관저에 4분간 머무른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저를 사적으로 출입한 사람에 대해 보고를 받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보안 손님'에 대해선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부속실에서 '보안손님'으로 지정한 경우 소지품 등에 대한 검색은 하지만 신변을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생활하는 청와대 관저에 의료장비를 가지고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는 청와대 공식기록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선진료' 의혹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관저 출입 일지 1장을 샘플로 가져왔다"며 "2014년 11월 경으로 기억하는데 일지에 '진료용 가방 지참'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알려줄 청와대 내부 CCTV 영상기록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석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물이 보존돼 있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보존기간이 지나서 보존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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