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촛불정신 받아 시민의회법등 시민3법 추진 제안”

[the300]8일 정책조정회의 발언…시민자유법·시민의회법·시민공익위원회법

김세관 기자 l 2016.12.08 10:0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3/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정신을 담아 이른바 '시민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이고 실천"이라며 "촛불 시민의 명예혁명은 보수 또는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 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 어떤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보강을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최순실 사태와 같은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연이어 불출석하고 있다"며 "도를 넘는 국회 무시 행태에 국회가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 동행 명령에도 불출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가 직접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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