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朴대통령 탄핵안' 서명…7시쯤 靑 도착·동시에 직무정지

[the300](상보)권성동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제출 예정

정영일 우경희 기자 l 2016.12.09 17:24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12.9/사진=뉴스1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장의 결재를 마치고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송부됐다. 탄핵안이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저녁 7시쯤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15분쯤 탄핵소추안 정본과 등본에 사인했다. 이 자리에는 우윤균 사무총장 등 국회 기관장이 배석했다. 탄핵소추안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등본은 청와대로 전달된다. 

의사국장은 정 의장이 결재를 마친 탄핵안을 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안을 받는 자리에서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무효표 7표중 '가(可)'자가 세개였다"며 "점찍고 동그라미 치고 등 해서 무효표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안 제출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오후 4시53분쯤 헌법 재판소로 출발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곧바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청와대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본(등본)과 함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알리는 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송부했다. 등본 등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류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