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최순실 폭로 김해호 "유승민 뭐했나, 비박도 고백해야"

[the300]"김기춘, 양심고백을" 2007 폭로해 명예훼손 집행유예

김성휘 기자 l 2016.12.13 14:05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박주민 의원(맨 오른쪽)과 '최순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왼쪽 두번째)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목사는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선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는 명예훼손, 혹은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며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13/뉴스1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와 최순실씨 관계를 폭로했던 김해호 목사가 13일 국회를 찾아 "친박은 할말이 없고, 요즘 비박이라는 분도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 목사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라는 후보자를 가지고 거기에 눈도장을 찍고 가방을 뺏어서 (출세)하려는 사람이 거기 있다"며 새누리당 친박계를 겨냥했다. 

김 목사는 2007년 6월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박근혜 후보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 때 최태민 목사와 그 딸인 최순실(최서원)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 재단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순실씨와 한나라당은 김 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했고 김 목사는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는 비박계도 비난했다. 그는 "비박도 권력쟁탈전에서 밀려난 사람"이라며 "선거 때면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지역구로 모시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더니 그 사람들이 민주투사가 됐다. 웃겨도 그렇게 웃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회의 멤버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시절 유 의원이 뭐했나. 비서실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선때 선대위 정책메시지총괄단장이었고 그 이전 박근혜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목사가 정확한 직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도, 유 의원이 박 대통령과 가까웠으니 최씨 일가를 알았을 거란 의미로 풀이된다.

김 목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서도 "나이 드신 분이 자식도 아프시다는데 하느님 앞은 아니더라도 국민 앞에 양심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최태민 등을 모른다고 하지만 직장 다니면 부장, 본부장을 모르나"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다면 마치 직장 상급자같은 최태민을 몰랐겠냐는 것이다.

김 목사는 "김기춘씨가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국민께 눈동자를 좀 풀어야 한다. 더 다가가 잘못했다고 하면 박 대통령에게도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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