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탈당파 신당 창당은 어떻게…빠르면 한달이면 될 듯

[the300]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대회 후 24일만에 창당

진상현 기자 l 2016.12.21 12:04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박계 긴급회동에서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회동에 참석한 33명 중 2명을 제외한 31명이 뜻을 모았다"며, "분당 결행은 12월 27일 하겠다"고 밝혔다. 2016.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0여명이 오는 27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서게 되면서 4당 체제(교섭단체 기준)가 가시화됐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창당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올해 초 창당한 국민의당 사례 등을 볼 때 속도를 내면 한 달 정도면 창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창당절차를 보면 우선 창당을 위해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해야 한다.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해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창당활동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로 시ㆍ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을 거친다.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해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 관할 시ㆍ도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고 시ㆍ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해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해야 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게 된다.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가 완료되면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를 공고하게 된다.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해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고 회계책임자 선임을 신고하면 창당 작업이 마무리 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1월10일 창당발기대회 이후 24일만인 2월2일 창당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지역 조직을 갖춘 현역 의원들이 다수 합류하는 새누리당 탈당파 신당의 경우 창당발기인 대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속도를 낼 경우 한 달이면 창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선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들의 창당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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