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청년임금 더 심각..전체 인건비중 병사는 9%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애국페이 근절법]②군보수 개정법...사병 월급 현실화 가능할까

배소진 기자 l 2016.12.27 05:41
12월 1일 오전 육군 27사단 불사조대대 장병들이 제병협동작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동계 거점방어전투사격을 실시했다./자료사진=육군 27사단 제공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일명 '애국페이근절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평균 1조 86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5년 9조3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 5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 전력운영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9.6% 인상됐다. 병장기준 올해 19만7100원이던 것이 21만6000원으로 오르며, 5년만에 2배가 인상된다. 예산안에는 각종 장병지원책들도 함께 담겼다. 병영급식비 단가가 7334원에서 7481원으로 2% 인상됐다. 현재 1벌을 지급하고 있는 여름용 전투복을 2벌로 확대하고 병영생활관(내무반)에 에어컨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월급이 많은 병장조차도 올해 민간 최저임금 환산액인 126만원에 비하면 15% 수준에 불과하다. 30일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6566원. 10% 가까이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이른바 '애국페이'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병력 중 일반 병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달하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2015년 군인 인건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군인인건비 8조8986억원 중 병사 인건비는 8469억원으로 9.5% 수준이다. 2016년도 예산 역시 전체 9조7838억원의 인건비 중 병사에게는 9511억원(9.7%)만 배정돼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체 사병 인건비는 9948억원 수준이다. 민간부문에서 제기되는 '열정페이'보다 더욱 심각한 청년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상정한 것처럼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까.

김 의원실이 군인보수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9조 3044억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우리나라 사병의 수는 올해 및 내년 44만728명 규모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년~2030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2018년부터 일반 병사들의 수도 2018년 41만6482명, 2019년 40만4482명, 2020년 38만3482명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민간 최저임금의 평균인상률이다. 예정처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6.9%를 상정했다. 이를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연봉은 2018년 722만8000원, 2019년 772만6000원, 2020년 826만원, 2012년 883만원, 2020년 943만9000원이 된다.

일반 병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고, 국방부가 최근 5년간 사병 월급인상률인 13.8% 수준을 향후 5년간 지속한다고 해도 추가 재정수요는 매년 평균 1조8608만8000원이다. 2018년은 1조9367억원, 2019년 1조9427억원, 2020년 1조8917억원 등으로 2019년을 정점으로 추후 조금씩 필요재정이 줄어드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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