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을 바치는데 한달 19만원…'애국페이' 근절 추진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애국페이 근절법]①군보수 개정법...사병 월급 현실화 가능할까

오세중 기자 l 2016.12.27 05:40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강원 홍천과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연합공중강습작전을 했다. /사진=뉴스1


#제대를 곧 앞둔 이 병장은 중대장의 배려로 입대동기들과 달콤한 하루 외출을 받았다. 이 병장은 동기들과 먼저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기로 했다.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간단히 반주를 하니 한 사람당 1만원 정도가 나왔다. 이후 극장을 가서 콜라와 팝콘이 있는 콤보세트를 시키고 영화를 관람해 1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그나마 군인 할인 혜택을 받았다. 부대복귀하면서 당구 한게임 치고, 놀다 저녁에 복귀하니 이날 총 3만~4만원을 지출했다. 병장 월급이 약 1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월급의 20%가량을 쓴 셈이다.

과거 병장 월급이 1만원 조금 넘던 시절을 생각하면 다들 좋아졌다 하지만 병사들의 월급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병, 일병, 상병의 월급이 더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수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올해 전년대비 사병의 월급을 15%정도 인상했고, 내년(2017년)에는 약 10% 더 올릴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가계에서 용돈을 추가로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사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40%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만71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같이 사병의 월급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만 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는 것으로 병사들이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사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인상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적정수준의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무했다"며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징병제를 시행 중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과 비교해도 우리 병사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하고,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봉급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고, 중국은 34%, 브라질은 80%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애국페이 근절법을 통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모병제를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병사 봉급 예산 문제에 대한 완충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영하면서도 예산상 무리라고 지적한다. 관계자는 "한번에 최저임금 40%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예산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매년 10% 가량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할 때 몇년 후 (최저임금의)40% 수준까지 맞춘다는 건 가능할 지 몰라도 법안이 통과돼 2018년부터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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