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폭 확대할 수 있게"

[the300]30일 최고위 발언…"미진한 특검법 일부 수정"

김세관 기자 l 2016.12.30 09:5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6.12.29/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특별검사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 "특검법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수정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에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특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맥을 짚어내고 있다"며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진실을 파헤쳤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범에 일부 미진한 것이 있어 박범계 의원과 상의, 몇 가지 수정하는 개정안을 내려 한다"며 "특검법 (2조의 수사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1~14호 부분이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검법 2조에는 1~14호의 수사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1~14호에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선명해진 '블랙리스트'나 '김기춘'이라는 표현이 없어 영창청구 등에 있어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1~14호와 관련이 없어도 불법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수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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