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표 상법 개정안, 논의 난항…1월처리 무산

[the300]법사위 법안소위, 경제민주화 vs 경영권 침해…우려

김성휘 기자 l 2017.01.18 19:08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내용/그래픽=머니투데이


대기업의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소액주주 권리를 키우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상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1소위는 이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이달 중 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1월 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이날 심사에 오른 김종인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도 개선 △일반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안은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키우는 걸 규제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바른정당은 이 같은 개정안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법무부도 개정시 오너 권리의 과도한 침해, 지주회사 전환에 장애, 해외 선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이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려면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책을 동시에 적용해야 외국계 자본이나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그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면 다중대표소송이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 선출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보다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결합하면 헤지펀드의 이사직 확보와 경영권 공격이 수월해지는 부작용을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통과를 요구,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안만 담은 박용진안도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바른정당의 과감한 입장 선회 등 큰 변화가 없으면 2월 이후에도 해당 상법 개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새누리당이 9일 주최한 상법 등 재벌개혁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개정안 통과를 우려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의 반대론은 당시 전문가들의 견해와 같다. 

다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미 야당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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