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지주사 전환·공익재단 출연, 상임위 통과 전망

[the300][상임위 동향]자본시장법, 24일 분수령…2월 본회의 처리까지는 빠듯

이건희 기자,김성휘 기자 l 2017.02.23 16:49
한국거래소는 14일 오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금융위원회, 벤처업계, KSM추천기관 및 등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RX 스타트업 시장(KSM) 개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영 여성벤처협회장(왼쪽부터),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16.11.14/뉴스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가 되는 거래소가 상장한 뒤 상장차익의 1/3을 공익기금으로 돌려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2월 국회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공익기금 출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타당하다면 24일 오전 정무위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금융위의 부대의견을 받고 다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최소한 정무위 문턱을 넘으려면 공익재단의 구체적 규모와 사회공헌 방안, 지역적 안배 등 세부 쟁점에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여야가 요구한 지주사 전환의 선결조건은 거래소 주주들이 갖게 될 상장차익 중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이다. 상장차익을 정확히 예상하기 이르지만 정치권에선 약 1조원 이상으로 보고, 이에 다른 공익 출연금도 3000억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소가 가진 예탁결제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민간회사가 되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없으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주사 전환은 해묵은 논쟁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논의했다. 공익재단 출연이라는 큰 틀의 사회환원 방안도 이미 거론된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 법안은 정무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회사간 경쟁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야당은 당시 개정안이 거래소 주주 즉 민간기업에 상장차익의 사회환원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본사 소재지를 부산이라는 특정지역으로 명시한 내용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 정부여당은 지주사 전환에 재도전했다. 지금은 바른정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의 대표적 중진 의원.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법안 명기 문제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명기해 해소했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단 이에 대해서도 특화금융중심지가 사실상 부산을 염두에 둔 점, 여의도라는 '금융수도'를 품고 있는 서울과 미묘한 지역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법안소위에서 직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큰 이견 없이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상장차익 처리 방안을 법안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부대의견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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