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거안정 공청회 "갱신청구권"-"사회적 임대주택"

[the300]김남근 "전월세 상한제와 동시도입 안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김민우 기자 l 2017.02.24 15:39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수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만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임대차 갱신제도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료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이 전제가 돼야한다"며 "그래야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공정)임대료를 협상가이드 라인으로 삼아 임대료 인상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2년 후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임차인은 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임대료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약갱신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협상하고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면 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가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기한을 주택임대를 할 때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고 임대채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위해서는 그 공간을 가족에게 임대하거나 노무의무자에게 임대하는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돼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료 협상의 근거가 되는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성상, 위치에 따른 지난 4년간의 임대료를 토대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한다. 만약 임대인이 표준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임대료 사례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한 9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각 법안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재계약시 전세금을 일정비율이상 높이지 못하록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오히려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개혁 논의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지나치게 이념화돼어 다른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부족하다면 임대차 갱신제도(계약갱신청구권)와 갱신시 임대료 분쟁조정제도만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간의 공익적 참여주체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임대인' 등을 육성하자는 주장도 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방향'을 주제로 진술에 나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부담이 크고 우량의 신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 총 규모를 능가하는 사회적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유형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이 사회적임대인으로 양성해 돼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얘기다. 그는 "아직 사회적임대인이라는 주체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LH나 정부, 지자체등 공적부분과 연동해서 공동사업을 통해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기에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 정부가 세제혜택등 인센티브를 줘야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내용이 너무 좋다"고 했고 같은당 신보라 의원도 "사회적 임대주택 제안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간다"며 호응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