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朴대통령, 헌재 출석할까?…막판 고심

[the300] 출석시 여론전·심판 불복 포석…신문 답변 부담

이상배 기자 l 2017.02.24 16:01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25일 취임 4주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여론전 차원에서 참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신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역효과를 볼 수 있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헌재 심판정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헌재 변론 출석 문제의 경우 박 대통령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과 참모들은 최근 박 대통령에게 헌재 변론 출석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박 대통령 역시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모들 가운데 출석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최종 결론은 유보된 상태다.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 출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3가지다. 첫째,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형사재판의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까지 직접 혐의를 부인할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박 대통령 측은 기대하고 있다.

둘째, 지지세력 결집 효과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피청구인석에 앉아 신문을 받는 박 대통령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희생된 '피해자'로 비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을 끌어낼 경우 탄핵심판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전 차원에선 박 대통령이 스스로 피해자가 된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복 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헌재 변론에서 탄핵심판 재심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이후 신문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답변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논리가 꼬일 경우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답변시 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헌재가 질문만 할 뿐 추궁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호재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출석을 전제로 최종변론기일을 다음달 2∼3일로 연기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을 종전의 24일에서 27일로 늦추며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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