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규제 '신 NCR'로…자산 5조 기업은 공시 의무화

[the300] 국회 정무위원회, 24일 전체회의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의결

김유진, 이건희 기자 l 2017.02.24 18:06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진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계속심사를 지정한 채 마무리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 관련 건전성 규제의 잣대를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operating Capital Ratio)에서 순자본비율(신 NCR)로 변경하는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자산이 5조 이상인 기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관련된 건전성 규제 지표를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순자본비율로 변경하되 순자본비율의 150%를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에 넘겨져 최종 통과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 NCR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이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치인 100%로 맞추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선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10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데 대한 보완책이다. 

정무위는 이 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을 프랜차이즈와 제조 업계까지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액의 3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혹은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3배 한도의 부담을 해야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역(부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2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일부 조건을 전제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의결이 불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IT(정보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었으나 정무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가결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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