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정남 살상에 화학무기 사용, 경악…강력대응"

[the300]"CWC 규범 노골적 위반…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할 것"

박소연 기자 l 2017.02.24 19:20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열흘째인 22일 낮(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경찰청에서 탄 시 칼리드 아부 바커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말레이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에 도착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을 말레이로 송환해야하며, 망자 가족의 경찰에 시신 확인 요구 없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외교부는 24일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말레이시아 경찰청 발표에 "화학무기가 인명살상에 사용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김정남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상 금지된 화학물질인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화학무기가 인명살상에 사용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을 상기하며, 이번 행위가 CWC 및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공동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3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청은 보건부 화학국이 김정남의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VX로 불리는 신경작용제가 얼굴에서 검출됐다는 잠정 결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VX는 기체 형태의 독극물로 독가스 중 가장 유독한 신경작용제다. CWC에 따라 화학무기로 분류된 물질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VX를 화학전에서만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신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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