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후 야간대학·고교 학업 가능하게 한다

[the300]이철규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세중 기자 l 2017.02.27 16:08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면서 업무시간 후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군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야간 대학의 수강이 가능함에도 강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이 야간수업 수강을 원하는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않고 학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2016년 9월 기준 야간대학을 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 1063명, 고졸이하 요원 1만4353명에 대해서는 야간대학·고교 등에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근무시간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수학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병역복무기간 중 개인의 발전 기회를 고취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에 역행하는 규정이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동안 자기개발 기회를 갖게 되어 사기진작 및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