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3단계→2단계로 잠정합의
[the300][상임위동향]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세부 조문작업"
김유진 기자 l 2017.03.21 17:41
국회가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단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마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의결은 22일 오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정부안인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대신 내년 7월에 1단계를 시작, 4년 후 바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의 합의가 완료돼 세부 사항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인재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단계 단축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이제 세부적인 조문 정리 작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 등 쟁점사항들도 무난하게 합의됐다.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직장 가입자 보험료 상한 등도 기존 정부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2017년 말까지로 규정돼있던 정부와 건강증진기금 건보 지원 한시조항은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대안에 반영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득 이외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부과체계 개편안만 합의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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