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상임위 통과 '눈앞'…원격의료법은 유보

[the300]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2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의결

김유진 기자 l 2017.03.22 16: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정부안인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실행되며, 1단계의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의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새로 마련해 온 '2단계'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인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대신 내년 7월에 1단계를 시작, 4년 후 바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 완료시점은 기존 정부안의 3단계 시행시기인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이를 3단계에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고, 대신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로 내년부터 1만3100원, 2022년에는 1만712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산 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빼고 보험료를 설정하며, 2022년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에는 1600cc이하 소형차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cc초과~3000cc이하는 30%를 경감하며, 4000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된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만 부과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피부양자 중에서 재산 과표(시세의 절반 가량)가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기준 1000만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서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재산이 없더라도 연 소득(종합소득과세 합산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2022년에는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다. 

다만 이처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건보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1단계 기간 중에는 지역건보료 30%를 경감해주기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됐다.

한편 전날도 처리가 미뤄졌던 보건복지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유보하기로 결정됐다.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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