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적책임 공시법, 국회 정무위 통과

[the300][상임위동향]'기재할 수 있다' 조항…거래소 지주사 전환법은 계류

김성휘 기자 l 2017.03.23 18:31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이언주 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 통과시켰다.
 
홍일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포인트' 4년 중임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홍 간사는 "헌법 본칙 중에서 오로지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자"며 '원 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2017.3.23/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해야 한다'는 완전 의무화보다는 '할 수 있다'는 권고적 조치로 조율됐다. 홍일표 의원은 기업들이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은 "최초로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도 "기업의 이행 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는 기업의 외부감사제도 강화를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이처럼 강력한 개정안을 요구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기업이나 회계법인 의무를 급속히 확대할 경우 기업부담이 커지므로 기업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등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내용을 담은 또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힌 상태이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해 계속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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