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영장 청구…"사필귀정" vs "수의까지 입혀야 하나"

[the300] 진보 "구속" vs 보수 "불구속"…박사모, 삼성동 자택 앞 집결

the300,정리=이상배 기자 l 2017.03.27 15:30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대권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보수 진영은 검찰을 성토하며 법원의 불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진보 "구속" vs 보수 "불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날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같은 당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으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시대교체의 신호탄"이라고 반겼다. 줄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온 같은 당 예비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예비후보안철수 전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합동 방송 토론회에 나선 자유한국당 주자들은 입을 모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검찰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가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독설을 날렸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탄핵돼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며 "탄핵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여러 개 박은 것"이라고 했다. 이인제 의원 역시 "전직 대통령을 쉽게 구속하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예비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기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사모, 삼성동 자택 앞 집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청와대는 비통함에 잠겼다. 일부 참모들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으로 직접 모셨던 분이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지켜보게 돼 안타깝다"며 "국가원수를 지낸 분을 굳이 구속시켜 수의까지 입혀야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한 직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회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으로 집결할 것으로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박사모 공식 카페에 "이 글을 보시는 애국시민 전원, 지금 즉시 삼성동 박 대통령님 자택으로"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최악의 경우 있을지 모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른 상태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다면 강제구인 절차가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95년 구속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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