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백악관, '사드 비용' 전화 통화 놓고 '아전인수' 해석

[the300] (상보) 맥마스터 "사드 협정,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김관진 "기존 합의 유효 재확인"

이상배 기자 l 2017.05.01 09:46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사진=AFP=뉴스1


청와대와 백악관이 주한미군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을 놓고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이 사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반면 백악관은 재협상 전까지만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며 사실상 합의 번복을 시사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와 관련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크리스 월러스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청와대의 발표를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다"며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기존 합의가 준수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사드 비용 관련)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통화 중 발언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은 '국내 정치용'일 뿐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건 10억달러(1조1400억원) 짜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화의 당사자인 맥마스터 보좌관이 발언의 취지가 청와대 측의 발표와 다르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의 보도자료에는 '재협상'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맥마스터 보좌관이 김 실장과의 통화에서 재협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청와대 안보실은 외국 정부와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백악관이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 측의 사드 비용 분담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사드 배치 관련 약정서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 약정서에는 사드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부지 및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번째는 우리가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5년마다 체결된다. 다음 협정 체결 시점은 2019년이다. 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올해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9500억원이다.

청와대도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관련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운용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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