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곽상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5·18 시민군에 사형선고"

[the300]"5·18 정신 계승한다는 文정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정영일 기자 l 2017.05.27 15:34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친박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당시 군검찰관으로 근무하며 시민군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민간인 사망자 검시에도 참여했다며 헌재소장 후보자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31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해 5개월 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재판을 하며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군인들의 대검에 찔린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확인하고도 군인이 광주 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광주항쟁 당사자들을 처벌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 친박계(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그는 또 김 후보자가 시민군 가담 여고생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농민을 75일간 구금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거나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현직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1년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군검찰관으로 시위 가담자들의 재판에 관여했고 민간인 사망자의 검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 소장 후보로 추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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