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중앙당 후원회 부활법 법사위 통과

[the300]연간 50억원 후원금 모금 허용

정영일 기자 l 2017.06.22 13: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7.3.16/사진=뉴스1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당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원과 6억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행위 소위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것은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바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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