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정당명 빼면 안된다…'안철수 포스터' 방지법 발의
[the300]김명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태은 기자 l 2017.07.24 15:37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본격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 벽보가 공개됐다. 2017.04.05.(사진=안철수 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선거홍보물에 소속 정당 이름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벽보에 후보 이름과 국민의당의 상징색 녹색만 들어가고 국민의당명은 빠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 정당 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을 뺀 안철수 후보의 선거벽보에 대해 국민의당의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위해 국민의당이란 당명은 숨기고 후보 이름만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우리야 당연히 민주당이지예"…'노무현 지킴이' 김정호의 3선 도전
- 장대비 속 창문 내리고 "이기자"…김해을 '도전' 조해진 "해볼만해"
- '고길동 닮은 경제통' 오기형 "도봉구의 민생경제 지킬 것"[인터뷰]
- 한동훈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요청"…기재부 "긍정 검토"
- "이제 선거 분위기 나네"…공식 유세 첫날 "정권심판" vs "李·曺심판"
- 범야권 200석?..."뚜껑 열어보면 다르다" 샤이 보수, 선거 뒤집나
- 한동훈 "이길 수 있다…2년전 대선보다 어렵지 않아" 당원들에 문자
- 한동훈 "정치를 X같이 하는 게 문제"...민주당 "과도한 대응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