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결정…노인 기초연금 25만원(상보)

[the300]文대통령 등 공통 대선공약…與 "아동수당법 제정·기초연금법 개정할 것"

백지수 기자 l 2017.08.16 10:27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월 25만원으로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내달 말,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에도 고향사랑상품권같은 지역 화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 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며 "5조90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대상을 통해 종합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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