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정부 결산심사' 시작…긴축재정 비판

[the300]예결위 첫 회의, 전문가 공청회…"지출 집행 제대로 했어야" 지적

백지수 기자 l 2017.08.18 18:50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월 임시회가 시작된 18일 국회는 박근혜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예산이 예정보다 덜 쓰였다며 집행을 제대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규상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이상 자유한국당 추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국민의당 추천) 등이 2016년도 결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의원 질의에 답했다.


정세은 교수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10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세수추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6년도 결산 결과 총 수입은 증가했는데 총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본예산 대비 모두 감소했다"며 "총 수입은 본예산 대비 11조6000억원, 추경 대비 8000억원 증가했고 총 지출은 본예산 대비 1조5000억원, 추경 대비 13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는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로 지출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경제 침체기에 바람직했는지 의문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됐으면 지출을 과감히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교수는 "2016년 긴축 재정이었지만 실제 관리재정 수지 측면에서 22조7000억 적자를 안고 있다"며 "세출의 양에 비해 세수가 너무 작아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문재인정부부터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통해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60년 복지 지출 비율이 스웨덴과 비슷한 GDP 대비 약 30%에 접근하지만 스웨덴의 실제 노인 인구 비율은 2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60년에 40% 수준으로 GDP 대비 30%로도 복지가 부족하다"며 "복지 지출을 감안해 보편적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증세로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은 비교적 낮고 총 수입 증가율은 높아 최근 몇 년 간과 다른 기조를 보였는데 전년 세수가 좋았던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정 충격지수가 지난해 -1.0%로 긴축 재정이었고 집행률은 97.5%로 평년 대비 큰 차이는 없었지만 △문화·관광 △통일·외교 △국방 쪽 집행률이 특히 낮았다"고 분석했다.


조영철 교수도 지난해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추가 세입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재정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 못하게 됐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불용액이 11조원 정도 발생했는데 불용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부처별 관리"라며 "집행 실적을 관리 못하는 부처에 대해 국회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할 때 패널티를 권고한다든지 해서 관리 부처에 총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선진국은 대부분 세수 추계의 구체적 방법론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구체적 추계 방법을 국회에 밝히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가장 느슨한 부분이 조세 지출"이라며 "이에 대해 결산 때 국회가 점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 기회가 예결위 결산 때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경엽 실장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627조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적자의 구조적 고착화를 지적했다. 그는 "그간 국가부채 공통 특징은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하고 세입 기반이 취약할 때, 경상 수지 적자나 국민 저축이 낮을 떄 등"이라며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시키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의 결산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규상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주권과 재정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입장에 대해 생각했을 때 결산개혁으로 국민 주권을 재정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며 내년 개헌에 따라 국회의 결산 기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먼저 "현행 제도에서 결산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국회의 인식을 높이고 6월 초에 결산국회를 시작해야 하며 감사원과 국회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며 "결산 의결사항은 법률 형식으로 따로 작성해 의결해야 하고 9월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결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개헌에 따라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본법을 참조하고 헌법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결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독립된 결산법을 마련해하고 결산법을 통해 정부 사업에 대한 경제성·실효성 평가 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위원회는 상시 상임위로 두고 그 아래에 결산소위를 둬서 각 부처 현안을 듣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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