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후원기업 세제혜택 받는다..국회 조세소위 통과

[the300]대회 상징물 사용 후원기업 부가세 혜택.. 소급적용은 안 돼

안재용 기자 l 2017.08.22 18:43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플라자. /사진제공=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동계올림픽 상징물을 사용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계약해 대회 상징물 사용권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단 기후원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후원 목적으로 기업이 무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제가 면제되나 올림픽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져야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세금부담 때문에 올림픽 후원이 부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에서는 당초 후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방향을 선회했다.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평창을 방문, 기업들의 후원을 독려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측은 "지원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되 평창 동계올림픽은 얼마 남지 않아 심기준 의원 발의안을 처리해달라"며 "국제행사 유치와 지원 관련해서도 평가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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