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안에서 '근로'빼고 '노동' 투입…"갑질폐단 청산"

[the300][www.새법안.hot]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등 12개 법안 개정안 발의

정진우 기자 l 2017.09.04 05:07

편집자주 국회에선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법안들이 많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www.새법안.hot'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새롭게 발의된 법안 중에서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 법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최근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법안에 들어있는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근로기준법'의 법적 용어가 '노동기준법'으로 바뀐다.

◇왜 발의했나?=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문화권에서도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선 원래 '근로' 대신 '노동'이 많이 쓰였다. 근로자의날도 당초 노동절이었다. 하지만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가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했다고 지적했다.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 '노동'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법안 내용은 뭐?=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에서 '근로' 대신 '노동'을 적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법률안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한 것이다. ‘근로’의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이 ‘노동’으로 수정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뀐다. 또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로 바뀌는 등 노동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 박광온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헌법개정 작업이 진행될 때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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