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국민의원과 약속"…'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the300][www.새법안.hot]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 발의

백지수 기자 l 2017.09.05 15:55

편집자주 국회에선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법안들이 많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www.새법안.hot'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새롭게 발의된 법안 중에서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 법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별도로 임산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다. 지난 4월 박 의원이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편에 출연했을 때 한 임산부 '국민의원(시청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왜 발의했나?=박 의원은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해 임산부 국민의원의 사연을 접했다. 이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임산부 주차 편리법'이라는 법안 아이디어를 내놨다. 만삭 임산부들에게는 일반 주차 구역이 좁아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라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데서 착안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출연한 실제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사연에 공감했다. 박 의원과 함께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7월 이 사연에서 착안해 박 의원 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법안 내용은 뭐?=박 의원의 법안은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과 별개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산부들이 좀 더 편리하게 차량 시설을 이용하도록 임산부 주차 표지를 붙인 차량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차 표지가 있는 차라도 안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못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임산부들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산부가 신청해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의원 한마디=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고 임산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의견을 청취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때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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