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중학생 사진에 '공분'…"소년법 개정해야"

[the300][www.새법안.hot]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량 상한규정 폐지 개정안 제출

안재용 기자 l 2017.09.06 04:33

편집자주 국회에선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법안들이 많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www.새법안.hot'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새롭게 발의된 법안 중에서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 법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부산 중학생 폭행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되면서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29명의 의원이 지난 7월31일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왜 발의했나?=표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것은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등생 피살사건에 이어 부산에서 중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이 공개되면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46분 기준으로 각각 13만2271명, 3만3441명이 서명했다. 둘을 합치면 16만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서명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10~18세 청소년은 1만5849명이었다.

◇법안 내용은 뭐?=표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18세 미만 소년범에 무기형을 선고할 때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범행 당시의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아동인권 협약 가입국으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 특칙이 필요하다. 다만 표 의원은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에 대해서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 엄단 등 입법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보복에 나서거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한마디=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관행상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이뤄져왔으나, 가해자는 미약한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수 있다"며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제4조 소년법 특칙을 개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여겨지는 4명의 학생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는다"며 "소년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현재 만 14세인데 이를 12세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 간이든 성인과 청소년 간이든 청소년과 청소년 간이든 범죄행위에 있어 구분은 없다"며 "강력범죄에는 (청소년 형량완화의)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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