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광주의 진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밝힌다

[the300][www.새법안.hot]與, 당론 법안으로 발의…진상조사위 구성해 각종 진상, 의혹사건, 진상왜곡행위 조사

조철희 기자 l 2017.09.12 17:21

편집자주 국회에선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법안들이 많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www.새법안.hot'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새롭게 발의된 법안 중에서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 법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일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진상과 의혹사건 등을 조사, 진실을 밝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왜 발의했나? = 5·18 민주화 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도 밝혀졌다. 이에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밝히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헬기 기총사격과 전투기 폭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민주당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법안 내용은 뭐? =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 잠입 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등 광범위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나라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을 정부가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다.

◇의원 한마디 =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이 의원은 특별법 대표 발의에 앞서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 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는 등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기밀서류의 봉인이 해제된 만큼 더 이상 진상 규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18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며 "당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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