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원장 "국회서 입법 열매 못맺으면 소모적 논쟁일 뿐"

[the300][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일자리 창출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근로시간 단축, 법안심사 제대로 하면 가능""

이건희 기자 l 2017.09.15 04:30
2017.09.06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근로시간 단축,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최근 환노위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홍 위원장은 환노위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먼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환노위 법안 처리 결과를 보면 한 자릿수로, 꼴찌 수준"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19대 국회에서도 합의에 실패했고 지난 8월까지도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올랐다 끝내 파행을 불러온 사안이다. 홍 위원장은 "정부가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본 잘못된 행정지침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사실 지침을 폐지하면 될 수 있지만 갑자기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입법을 통해 연착륙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야당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대화가 어렵다기보다 국회 전체적으로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킨 상황"이라며 "일자리 관련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 극복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지난 2월에도 환노위 내부에서 합의를 이뤘는데 각 당의 사정으로 최종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면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문제를 걱정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며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만든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상임위원들에게 "국회의 모든 활동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결실이 나도록 법안심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국회에서 환노위는 고용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 공정 채용,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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