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이코스 세금인상 재추진, 세수 5000억 손실 막는다

[the300][런치리포트- 전자담배 세금인상]①국회 기재위, 21일 전체회의 열고 한갑당 594원 인상 의결 추진...절충안 나올지 주목

정진우 김평화 안재용 기자 l 2017.09.19 04:30
27일 서울 아이코스(IQOS) 광화문점에서 권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진열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볍률안'을 논의한다.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아이코스, 글로(GLO)등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2017.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일반 담배처럼 한갑당 594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100~200원 낮춘 절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소위에서 결정된 안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안은 지난달 22일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1g당 51원 과세 등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이코스 기준 궐련형 담배 한갑 당 개별소비세는 126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 1갑당 4300원인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 가격은 5000~6000원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세금을 갑자기 올릴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때도 소위를 통과한 인상안이 같은 이유로 의결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재위 의원들의 요구로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60~80%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한갑당 350~480원 부과)이 나올 나올 수도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기재위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인상안 의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1% 포인트만 상승해도 세금 손실이 연간 500억~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만큼 국내 일반담배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1~2%%대 수준인 아이코스의 시장 점유율이 9~10%를 기록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은 12조3761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자담배 세금 논의가 지체될수록 필립모립스 등 외국계 회사만 이익을 보고, 국내 세수는 줄어든다”며 “이번 전체회의때 반드시 의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