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언락폰 가격담합 조사용의…삼성 동일인 지정변경 검토"(종합)

[the300]최종구 "상환능력 없으면 국민행복기금 채권회수 중단"

김민우, 민동훈, 주명호 기자 l 2017.09.18 18:01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비경제부처장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7.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이른바 '언락폰'(무약정 휴대폰)의 가격이 일반 대리점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시 스마트폰 제조사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기존 약정자도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상조 "언락폰 가격담합, 필요시 조사…삼성·롯데 동일인 지정변경 검토" =
김 위원장은 "국내 언락폰 가격이 일반 통신사 대리점 가격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 3사 대한 조사내용 중에는 언락폰 가격에 대한 것도 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데이터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그는 "기만적 광고행위의 규제를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다"며 "또 제재 이후 소송과정에서 패소했을 경우 해당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키로 했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의에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일인 지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중간에 동일인 변경하게 되면 여러 규제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는 동일인 사망 이후 변경했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변경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을 출석한 것이 공직자로써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회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법 집행 체계개선 TF구성과 관련해 '여당의원실 보좌진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만 논의를 하기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주시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하면 향후 의원들의 법안심사시 참고자료로 삼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며 "제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근 법 집행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독점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명령제에 대해서는 "당장 서둘러서 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이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 필요…상환능력 없으면 행복기금 채무면제" =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 "기존 약정자도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의 기본 방침이 '은산분리 완화 불가'임에도 인터넷은행에 한해선 은산분리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은 최근 몇 달간 봤을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침해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은행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은산분리의)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설에 대해선 "관련 서류를 모두 살펴봤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는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대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게 집값급등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더라도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은 업종별, 회사별 감독 이외에 그룹으로 통합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선 개별 업종별 규제가 아니라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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