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도입"…개헌토론회서 터져나온 지방분권 목소리

[the300][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①국회 개헌특위 대국민토론회 중간보고

김민우 기자 l 2017.09.22 04:15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방지를 위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대국민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9일. 토론자로 나선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광주토론회에서도, 12일 대전에서도 이 주장은 계속 나왔다.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볼 때 양원제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헌법으로 신설할 문제는 아니다”(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라는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7개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원제 도입 의견은 ‘다수’를 이뤘다.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 양원제 도입 관련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었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국민토론회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자로 나선 김관영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은 “매회 5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매번 세 시간 이상, 많게는 다섯시간 이상 열띤 토론을 벌였고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지역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취지에 맞게 토론회에서는 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요구가 주로 쏟아져 나왔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안 중엔 △지역대표형 양원제 △지역차별금지 △지방자치 입법 권확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김 위원장은 “자치 입법권 확대와 과세 자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며 “반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방세 조례주의에 반대하거나 지방 재정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일부 제기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지방분권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그러나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려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지역 토론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김 위원장은 “부산 토론회에선 ‘부마항쟁’을, 대구 토론회에서는 2·2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더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고 전했다. 전주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각 지역별 요구가 달랐다.

 

기본권과 평등권, 재정제도 등에서도 개헌특위 내에서 진행된 논의 내용과 지역토론자, 지역시민들의 견해가 달랐다. 평등권의 경우 개헌특위에선 ‘장애·인종·언어’를 차별금지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별금지 사유를 헌법에서 확대 규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인종’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같이 제기됐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 토론자들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규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본권 주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헌법 개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일부 지역시민들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불법체류자나 이슬람과격단체소속 외국인 등으로부터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개헌특위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판단하기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

 

예산 법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와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 개헌특위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토론자들은 찬성 의견외에도 “문제상황 발생시 유연한 대처능력을 저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규정인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망명권 신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중 일부는 “탈북난민을 위한 망명권은 찬성하지만 이슬람 난민을 위한 망명권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보고를 마치며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여섯차례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이 제기된 기본권 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성평등 관련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헌특위 차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부산, 광주, 대구, 전북 전주, 대전,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등을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대국민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은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 △토론회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 △개헌특위 자문위원과 지역시민간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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