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외부감사인 선정 '6년 자유·3년 지정' 의결(종합)

[the300]궐련형 담배 증세, 논의도 못하고 허위자료 '공방'만…11월 국회로

김민우 기자 l 2017.09.21 17:22

2019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때 6개 회계연도는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뒤이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외규정은 내부회계와 증선위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된다. 비상장 대형회사에도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선택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기업이 선택한 3개 회계법인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선임토록 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선택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해져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려울 수 있단 우려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는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안건도 의결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및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도 증권공모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불완전판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도 통과됐다.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엔 금융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초대형 IB가 참여하는 기업 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늘려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이 쏠렸던 ‘아이코스’ 세금 인상안은 논란 끝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빨라야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에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금 논의 대신 지난 전체회의 때 배포된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 허위자료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기재위에 제출한 게(해외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자료) 허위라는게 밝혀졌다"며 "더욱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위로 기재위 의원들 책상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배회사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적자료가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된 것을 뒤엎기 위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소위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장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우니 조사 의원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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