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차량 내 아동 방치' 금지될까…관련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태은 기자 l 2017.10.10 16:13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차량안에 어린아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 내용은 뭐?=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운전자 및 동승자 없이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최근 법조인 한국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에 처하는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에도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한 여름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미국에선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에서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할 경우 보호자의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에는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하다.

◇의원 한마디=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져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며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어린 아이의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미취학아동을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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