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법절차 위반한 무인기 탐지레이더 도입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the300]김종대 정의당 의원 "육군, 비리 드러날까 두려워 시험평가자료 제출거부"

오세중 기자 l 2017.10.12 09:59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투DB


김관진 국방장관 임기 말인 2014년 4월부터 도입이 추진된 무인기 탐지 레이더 사업이 건군 이래 최초로 무기체계획득사업을 '전력지원체계획득사업'으로 분류해 장비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무기체계는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획득한다. 이에 반해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을 의미하며 소요군이 직접 획득한다.

이번 무인기 탐지레이더 도입사업은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서 청와대를 찍은 고화질 사진이 나오면서 청와대 방호를 위해 10여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추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12일 "김관진 장관시절 또 하나의 적폐가 드러났다"며 "레이더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게 하고, 절차는 통째로 누락했으며 성능조차도 낼 수 없는 레이더 도입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무인기 탐지레이더의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는 2014년 6월 3일 이뤄졌다. 육군이 그해 5월 30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분류권한을 갖고 있는 합동참모본부에 무인기 탐지 레이더 분류를 요청했고 합참은 무인기 탐지 레이더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해 육군에 통보했다. 당시 합참은 분류 합동전략실무회의도 생략하고 실무자인 김모 중령이 스스로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를 했고 상급자들은 단순히 결재했다고 한다.

이후 군은 이스라엘의 RADA사와 ELTA사 제품을 각각 1대씩 들여와 2016년 4월까지 시험운용평가를 했다. 그 이후 최소 2번 이상 절차를 무시하고 도입하려다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필수과정인 '소요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육군은 2016년 5월 방위사업청에 장비 조달검토를 요구했고, 2016년 11월에는 방사청에 조달계획수립을 요청해 방사청이 사업공고까지 올렸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재 군이 무인기 탐지레이더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김 중령, 최초 사업을 추진한 육군 실무자 그리고 필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을 편성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실무자에게만 경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릴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이 의사결정을 한 핵심인물이 아니라 실무자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무마하려는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군은 여전히 무인기 탐지레이더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채로 무인기 탐지레이더 입찰공고를 올렸다. 게다가 이번 공고에서 군은 탐지-피아식별-요격의 3개 요소 통합 없이 별도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설사 레이더가 미상의 비행체를 탐지 하더라도 식별과 요격 과정이 매끄럽게 연동되지 않아 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없고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육군이 작성한 구매요구서에 따르면 레이더가 비행체를 탐지하면, 운영자가 이를 열상감시장비(TOD-III)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한 후 전파방해장비로 요격을 하게 돼 있다. 즉, 자동연동이 아니라 수동 연동인 셈이다. 무인기 탐지레이더를 인수받을 때 실시하는 수락검사 시 TOD-III, 전파방해장비와의 연동성 측정이 없어 연내에 도입되더라도 통합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육군은 무인기 탐지레이더 시험운용평가 결과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육군은 RADA사와 ELTA사 제품을 총 8차례 시험했다. 매 시험 2~5번 무인기를 날려 탐지율을 측정했는데 RADA사의 경우 최저 21%, ELTA사의 경우 최저 0%를 기록했으나 최종 시험평가에서는 각각 87%, 97%를 기록했다. 문제는 시험운용평가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조건과 레이더 출력값 등이다. 그러나 육군은 관련자료가 일절 없다고만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관련해 김관진 장관 시절의 적폐를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핵심 책임자를 밝혀내야한다"며 "실무자 3명 경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합참이 이런 결정을 한 경위, 장비 선정의 적정성을 밝혀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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