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관리 '허술'...조사관 1인당 220개 업체 관리

[the300]김진표 의원, 실태조사관 1명 복무의무자 757명 담당...최근 5년간 퇴사비율 85.6% 달해

오세중 기자 l 2017.10.17 15:12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지정 업체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등 병무청의 관리 부실로 많은 기능요원들이 퇴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병무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중 퇴사자 비율이 최근 5년간 85.6%에 달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해고, 본인의 복무규정 위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퇴사를 선택하면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등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산업기능요원들의 퇴사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관리감독을 강화해 산업기능요원들의 중도 퇴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산업기능요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도 퇴사를 택하는 주된 원인"이라며 "병무청에서 지정업체 현장실태 관리감독을 위해 실태조사관을 두고 있으나 실태조사관 1인당 업체 220개, 의무자 757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무청의 실태조사관은 올해 7월말 현재 지방청별로 총 40명에 불과해 조사관이 연간 250일 근무한다면, 사흘마다 업체 2곳, 하루에 3명 꼴로 조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복무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지정업체에 대한 처벌수위가 의무복무자에 비해 지정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이라며 "의무복무자는 편입취소 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복무해야 하지만, 지정업체는 인원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은 군인이 아니지만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자들이므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지정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서 받는 처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에서도 배제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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