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서 패소하면 상소"

[the300]"결과 말 못하지만 부정적…수산물 수입조치 풀리지 않도록 철저 관리"

김민우 기자 l 2017.10.17 23:15
류영진 식약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상소 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WTO의 최종보고서 전문이 오늘 도착했다"며 "WTO 규정 상 비밀 준수 원칙이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패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수입 제한 조치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급심을 거쳐 최종판정에서도 패소를 할 경우 상고이행합의 과정에서 이행강제처분에 들어가는데 수산물수입조치가 풀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와 관련 WTO 패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사건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께 WTO 회원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지는 않는다. 상소를 할 경우 최대 15개월이 걸려 2019년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