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할 것"
[the300]"여당도 정무위 계류중인 김영란법 개정안 처리되도록 협조하라"
김민우 기자 l 2017.10.18 16:11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팀장과 전국 농축수산ㆍ화훼ㆍ외식업계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이 18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농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익위원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지켜보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다. 시름하는 농어민, 화훼 농가, 자영업자 등을 생각하며 빨리 조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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