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꽃' 국감, 어떤 법으로 굴러가나

[the300][런치리포트-'알권리'에 눈감은 '비공개국감']국감국조법 기반…구체사항은 위원회서 최종의결

김태은 기자 l 2017.10.20 04:12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피감기관 공무원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별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기간과 대상, 감사 형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감 공개 여부는 제12조(공개원칙)에 규정돼있다. 12조는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며 공개원칙임을 명시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 예외를 허용했다. 안보·정보기관과 연합뉴스·MBC 등 언론사 국정감사를 매년 비공개로 시행하는 근거조항이다.

 

감사 대상기관도 제7조에 규정돼있다. 물론 국회가 의결을 통해 추가로 대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조는 감사 대상기관을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과 광역지자체, 한국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대상 중 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국감 대상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지난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은  MBC,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정감사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영언론을 정부산하 기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혀 의결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만 보고의무가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연합사 한국 국정감사 피감기관에는 제외돼 우리 국회와 어떤 정보교류도 없다"며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SR를 피감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SR가 공적자금 출자로 세워진데다 코레일과 같은 운송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주)SR을 피감기관으로 추가한 국감국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감국조법이 국감의 틀을 정하면, 피감기관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을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피감기관과 증인·참고인의 출석 의무와 거짓자료·증언의 불이익을 규정해놨다. 지난 3월에는 위증처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증인의 고의 불출석에 벌금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시키는 등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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