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권유' 징계 의결

[the300]박근혜, 10일 내 자진탈당 안 하면 제명…서·최는 의총 동의 필요

우경희 기자 l 2017.10.20 16:4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최측근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하지 안을 경우 10일 후 '제명' 처분된다. 다만 현직 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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