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일한 시간' 입증…'노동시간클라우드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이용득 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건희 기자 l 2017.10.25 16:38


정부가 근로시간관리체계(클라우드)를 통해 노동자의 일한 시간을 입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국가 근로시간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이용득 의원 측에 따르면 근로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밖에 없다. 국내 근로시간 통계도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노사분쟁 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국가가 관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뭐?=이른바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은 노사가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근로시간관리체계(클라우드)에 올리고, 노사분쟁 시 국가가 근로시간을 입증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근로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모바일 어플 등 기술적 표준 모델을 개발해 클라우드를 제공토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끌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을 '국가 근로시간 관리센터'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센터는 근로시간 인증제도·통계관리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포괄임금제 제한·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의원 한마디=이용득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노동시간 중심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단은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노동시간 입증·관리 책임을 국가의 역할로 부여해 임금꺾기, 연장수당 미지급, 과로사 입증 등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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