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세 비싸요" 무한도전서 제안된 '청년주거지원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김현아 한국당 의원,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발의
이건희 기자 l 2017.10.30 04:3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출연자의 제안을 통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청년주거지원법)을 오는 3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뭐?=해당 법안은 총 18개 조항으로 채워졌다. 법안은 먼저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19~39세 이하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간은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토록 했다.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 사이에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의 보증을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거지원을 하는 이들을 돕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땅을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 담겼다.
◇왜 발의했나?=청년주거지원법은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한 김 의원이 한 대학생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국민의원은 "비싼 학교 등록금에 기숙사도 비싸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한다"며 "비싼 자취 월세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주거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안내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무한도전에 같이 출연했던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른정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총 29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청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기존의 정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제시돼 관련 정책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거지원을 하는 이들을 돕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땅을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 담겼다.
◇의원 한마디=김현아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만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며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거지원법이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을 보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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