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세 비싸요" 무한도전서 제안된 '청년주거지원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김현아 한국당 의원,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발의

이건희 기자 l 2017.10.30 04:3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출연자의 제안을 통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청년주거지원법)을 오는 3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청년주거지원법은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한 김 의원이 한 대학생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국민의원은 "비싼 학교 등록금에 기숙사도 비싸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한다"며 "비싼 자취 월세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주거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안내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무한도전에 같이 출연했던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른정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총 29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했다. 

◇법안 내용은 뭐?=해당 법안은 총 18개 조항으로 채워졌다. 법안은 먼저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19~39세 이하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간은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토록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청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기존의 정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제시돼 관련 정책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 사이에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의 보증을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거지원을 하는 이들을 돕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땅을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 담겼다. 

◇의원 한마디=김현아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만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며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거지원법이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을 보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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