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원 37명, 공공기관 채용비리 징계 조항 만든다

[the300][www.새법안.hot]국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대표 발의

백지수 기자 l 2017.11.05 17:04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37명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징계 규정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공기관 채용 부정 근절법'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발생 대거 발생해도 규제 조항이 현행법에 없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지난 달 열린 올해 국정감사가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고 부정 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 합격자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과 같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 16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37명이 손을 잡았다. 특히 각 당의 정책통인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민봉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내용은 뭐?=이 개정안의 핵심은 부정 채용에 대한 수사·감사를 수사·감사기관에 의뢰하고 해당자에게 중징계와 합격·임용 취소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기관장이나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 이같은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 내의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인사 부정 행위를 청탁한 사람뿐 아니라 부정 혜택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정 행위로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임용된 이들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하는 관련 규정이 구체화돼 명시됐다.


◇의원 한마디=이 의원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기 위해 채용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일인 만큼 모두가 동참해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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