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

[the300][이주의 법안]①이철희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l 2017.11.10 04:10

편집자주 2016년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는 17개월 동안 9720개의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 중 처리한 법안은 20%도 채 안됩니다. 아직 8000여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매일 30여개의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됩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은 그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머니투데이더300(The300)은 법률을 만드는 국회를 법안발의 단계부터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주일간의 법안발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주 100~150개의 법안을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가?”(공익성, 합목적성), “이 법은 타당한가?”(사회경제적 효율성, 법체계 정합성),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수용성, 실현가능성)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법안의 목적, 방법론,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법안지표는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는지와 현실성지표는 정치적 타협가능성을 포함하기도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0세 남자 인구, 상비인력 규모의 감소, 청년 실업에 따른 조기 입대 희망자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방부는 두 가지 대응책을 내놓았다.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1만4000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고 한시적으로 매년 만명씩을 추가입대 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2016년이 되자 풍선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보충역 판정 인원이 급증한 것이다. 전년보다 만명이 넘는 인원이 보충역 처분을 받기 시작하자 사회복무요원 입영이 어려워졌다. 그해에 소집대기자가 1만5000명 가까이 되더니 올해는 3만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다. 

◇'이주의 법안'…"사회복무요원을 늘리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무요원 확대지원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현상 해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늘리고 이를 위해 지방자체단체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제시했다. 복무기관의 요원 수요는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달려있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면 수요가 늘어 소집적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도 이와 유사한 구조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요원 수요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이철희 의원의 문제인식은 분명하다. 약 5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해마다 새롭게 소집 가능한 인원이 3만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기인원은 10만명에 육박했다. 이러다보니 4년 이상 장기대기로 인해 면제를 받는 인원이 내년 600명에서 2020년부터는 1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병무청의 추계다.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 법은 타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논리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연시키는 걸림돌 해결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현역병 대기문제도 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자리를 늘리는데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2018년 6만명의 요원을 기준으로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1만명을 늘리면 700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현역병에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인생의 1년의 가치를 떠올려보면 700억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문제의 출발점이 사실은 단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의외로 실행하기 쉬울 수 있다. 2015년 20세 남자 인구는 3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5년 후는 5만명이 줄고, 다시 5년 후의 감소폭은 그 이상이다. 입영 대상 인구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입영 적체현상도 자연히 해결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비어가는 학교들, 대학입시, 취업, 직업의 죽음과 탄생 등. 지금 청년들은 위로가 필요하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