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늘리는 '이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점수는?

[the300][이주의 법안]③전문가·20대 입영대상자 평가 3.5점(5점 만점)

김태은 기자 l 2017.11.10 04:12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무요원 확대지원법’(병역법 개정안)은 시의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없어 기약없이 소집 대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 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두루 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때 여야 간 공감대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실질적인 대상자가 될 입영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안을 바라는 당사자들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의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입영 적체 현상 해소 방안으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즉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했을 병역 자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다.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 변경으로 현역병에게 가야할 지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도 국감 당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이 의원은 “1만3325명의 청년이 단지 1년 늦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며 “현역병 적체가 심각하다면 면제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징병제의 획기적 개선책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에서 모병제가 공약으로 등장하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여성 징병제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던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확대는 20대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병역 문제의 핵심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미필인 20세 한 남성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관을 늘리는 것은 일단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등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역 의무 이행 대상인 20대 남성의 인구가 감소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줄어들텐데 이 법안으로 늘려놓은 복무기관 자리와의 ‘미스매칭’이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대나무숲’까지 만들어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록 임시적인 방안일지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재정 부담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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