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

[the300]종합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오세중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l 2017.11.10 09:32
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



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0세 남자 인구, 상비인력 규모의 감소, 청년 실업에 따른 조기 입대 희망자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방부는 두 가지 대응책을 내놓았다.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1만4000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고 한시적으로 매년 만명씩을 추가입대 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2016년이 되자 풍선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보충역 판정 인원이 급증한 것이다. 전년보다 만명이 넘는 인원이 보충역 처분을 받기 시작하자 사회복무요원 입영이 어려워졌다. 그해에 소집대기자가 1만5000명 가까이 되더니 올해는 3만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다.

◇'이주의 법안'…"사회복무요원을 늘리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무요원 확대지원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현상 해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늘리고 이를 위해 지방자체단체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제시했다. 복무기관의 요원 수요는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달려있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면 수요가 늘어 소집적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도 이와 유사한 구조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요원 수요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이철희 의원의 문제인식은 분명하다. 약 5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해마다 새롭게 소집 가능한 인원이 3만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기인원은 10만명에 육박했다. 이러다보니 4년 이상 장기대기로 인해 면제를 받는 인원이 내년 600명에서 2020년부터는 1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병무청의 추계다.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 법은 타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논리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연시키는 걸림돌 해결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현역병 대기문제도 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자리를 늘리는데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2018년 6만명의 요원을 기준으로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1만명을 늘리면 700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현역병에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인생의 1년의 가치를 떠올려보면 700억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문제의 출발점이 사실은 단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의외로 실행하기 쉬울 수 있다. 2015년 20세 남자 인구는 3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5년 후는 5만명이 줄고, 다시 5년 후의 감소폭은 그 이상이다. 입영 대상 인구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입영 적체현상도 자연히 해결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비어가는 학교들, 대학입시, 취업, 직업의 죽음과 탄생 등. 지금 청년들은 위로가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 입영적체 심각…"국고 지원 통해 인력배정수 늘려야"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적체 현상에 주목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그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적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 이들이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 만 명의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체해소가 시급한데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지원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수를 늘려 보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의 요청으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기관 661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전체 참여기관의 95%가 되고,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46%가 답했다. 또 예산 지원 없이 현성태 유지시에는 사회복무인력을 현재 인력 수준에서 유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줄일 예정인 기관은 9%이다.

국가 예산 지원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채용해 관리의 부담을 떠 안기 보다 기관에서는 현재 수를 유지하거나 용역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체 현상 해결은커녕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향후 인구 절벽으로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텐데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그는 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2020년 초반부터 현역병이 부족할 경우 징병신체검사 등의 개정이 있으면 입영 적체가 2020년대 중반에서야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역병 적체현상의 경우 1~2년만에 급격하게 해결된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만 10년동안 자연스럽게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늘리는 '이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점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무요원 확대지원법’(병역법 개정안)은 시의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없어 기약없이 소집 대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 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두루 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때 여야 간 공감대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실질적인 대상자가 될 입영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안을 바라는 당사자들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의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입영 적체 현상 해소 방안으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즉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했을 병역 자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다.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 변경으로 현역병에게 가야할 지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도 국감 당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이 의원은 “1만3325명의 청년이 단지 1년 늦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며 “현역병 적체가 심각하다면 면제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징병제의 획기적 개선책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에서 모병제가 공약으로 등장하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여성 징병제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던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확대는 20대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병역 문제의 핵심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미필인 20세 한 남성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관을 늘리는 것은 일단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등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역 의무 이행 대상인 20대 남성의 인구가 감소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줄어들텐데 이 법안으로 늘려놓은 복무기관 자리와의 ‘미스매칭’이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대나무숲’까지 만들어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록 임시적인 방안일지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재정 부담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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