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약속 지킨 박주민..국회의원 면담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선거권자 30명 요구하면 국회의원 면담
우경희 기자 l 2017.11.17 18:22
◇왜 발의했나?=현재 민원처리법과 청원법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원도 국회법 등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할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시민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구난방'(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이라는 이름의 시민 평의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했다.
◇법안 내용은 뭐?=면담을 원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연서로 면담신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면담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 면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성명, 면담신청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의장은 면담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해당 국회의원에게 송부해야 하고 해당 국회의원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담신청의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작성한 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면담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를 제외하고는 면담신청을 무조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박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이라며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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