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공감

[the300]정부 "법률로 정하기엔 어려움도"

김평화 기자 l 2017.11.21 12:18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의원들이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논의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임원 비율상 특정 성별이 7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라는 법안을 내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3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올해 11.8%였는데 2022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라며 "부장·팀장 직군에선 현재 22% 정도인데 2022년에 28%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기재부가 관련지침을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매년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해서 제출하겠다"며 "관련 지표를 만들어 구체적 성과를 체크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 차관은 "(법률로 정할 경우) 너무 많은 걸 공운법에 담게 된다"며 "별도로 양성평등법률 있으니 거기에 넣는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로 채용비율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여성임원 임명 적극적으로 법률에 담도록 얘기했는데 정부는 법으로 하지말고 지침으로 개정하자고 한다"며 "여야할 것 없이 6명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법률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성평등 관련 법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강하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왕 정부방침도 정해졌는데 법률안에 투영시키는 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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